주요업무

 


특별한 당신과 함께 하는 순간부터 최상의 파트너가 되어드리는
이근우 변호사의 특별한 법률서비스를 경험하세요

 

 

지적재산권 보호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은 법무법인(유) 화우의 지식재산권팀과 특허법인 화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우 지적재산권 그룹은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각 분야별 변리사로 구성되어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지적재산권 확보로부터 국내외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라이센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은 그 동안 축적된 국내외 지적재산권 분쟁 및 라이센싱 업무 경험에 기초하여 고객마다 전문 분야 변호사, 변리사 및 전담 요원을 배정함으로써, 단순한 출원, 심판, 소송의 대리에 그치지 아니하고, 특허맵 작성, 권리범위 분석, 승소가능성 및 소송경비 분석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전략 구축, 권리 발굴 및 포트폴리오 수립에 이르기까지 개별 고객을 위한 입체적이고 맞춤화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관련 심판, 소송 및 소송 전 단계의 분쟁 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전직 대법관, 전직 특허법원장을 위시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지적재산권 소송팀은 해당 전문 분야의 특허청 출신 변리사들과 하나의 팀을 이뤄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내최고 수준의 소송 역량과 승소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은 국내회사를 대리하여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해외회사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및 협상업무를 수행하고, 소송 사건 이외에 지적재산권 라이센싱, 중재, 권리범위 분석, 승소가능성 및 소송경비 분석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실사 등의 업무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은 컴퓨터 프로그램,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은 신 지적재산권 관련 서비스 및 도메인 이름, 키워드 광고 등 인터넷과 관련된 법률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적재산권과 연계된 공정거래사건, M&A, 식약청 인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도 법인 내 전문팀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 보호
최근 저명한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나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기술의 유출행위 등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처벌 및 금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더불어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등이 존재합니다.
그 중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품의 표지,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그 등록여부에 관계 없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는 상표, 상호 등이 상표법상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만약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 상호 등이 상표나 서비스표로도 등록되어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외에 상표법에 의한 중복보호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상표, 상호의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위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를 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청구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발생되는 부정경쟁행위 등과 관련하여 충분한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화우에는 전 특허법원장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법 영역의 전문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행한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많은 소송 등을 통하여 축적한 많은 경험을 통해 기업 또는 개인 상호간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각종 소송의 수행 및 자문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인터넷/전자상거래 및 개인정보보호
화우 지적재산그룹은 급변하는 IT산업의 발전속도에 발맞추어 IT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자문을 제공하면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미나, 뉴스레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객의 정보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침해사례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터넷에 기반을 둔 사업체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ㆍ기술적 시스템을 갖추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종 법률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대중엔터테인먼트 문화사업과 스포츠산업은 시장의 규모와 질적인 면에 있어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이에 따라 초상권(퍼블리시티권) 분쟁, 기업ㆍ단체 상호간 및 대중문화인, 스포츠인 상호간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엔터테인먼트/초상권
화우 지식재산그룹은 대중엔터테인먼트 문화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언론관계에서 대중문화인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초상권 등 각종 인격권을 보호하고 축적된 사건 해결 경험에 따라 관련 분쟁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우 지식재산그룹은 대중문화 관련 당사자간 계약체결의 단계에서 당사자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대중문화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관련 기업 및 대중문화인, 스포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화우 지식재산그룹은 다년간 축적한 풍부한 국ㆍ내외 기업에 대한 자문 노하무 및 언론중재, 손해배상 등의 송무에 있어 쌓아온 경험을 통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초상권 분야에 있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소개
IT 기술의 발달과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 증대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기업이 개인정보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1. 9. 30.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물론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모두 대처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고, 최근 빈발하고 대형화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정부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개인정보보호팀은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사전에 준수하기 위한 실사 작업에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를 자문, 대리할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개인정보보호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실사 업무
• 국내외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자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ISA 등 대관 대응 업무
•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관련 대응 및 소송 대리


업무소개
법무법인(유) 화우의 방송정보통신(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TMT) 팀은 방송ㆍ정보ㆍ통신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정보통신 분야는 해당 영역의 고유한 규제 외에도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등 여러 법률문제가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에 화우는 관련 규제를 다루는 정부기관,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변호사 및 전문인력으로 방송정보통신팀을 구성하여 국내외 방송ㆍ정보ㆍ통신사업자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방송
•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방송산업
• 인터넷 미디어
• 광고산업
• PP

정보
• 인터넷포털
• 전자상거래
• 게임
• IT서비스
• CP
• IT Compliance
• 개인정보/정보보안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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