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근우
지식재산권보호∙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
저작권∙전자상거래∙개인정보보호∙방송통신정보 등
지식재산권과 TMT를 주업무로 합니다.

지적재산권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지적재산권
확보로부터 국내외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라이센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송, 정보, 통신
방송정보통신 분야는 해당 영역의 고유한 규제 외에도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등 여러 법률문제가
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민사, 형사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사전에 준수하기 위한 실사 작업에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를 자문, 대리할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변호사
이근우 李根雨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로 주된 업무분야는 지식재산권보호∙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저작권∙전자상거래∙개인정보보호∙방송통신정보 등 지식재산권과 TMT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학사) 및 동 대학원(석사과정 수료), 미국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로스쿨(LL.M. 법학석사)을 졸업하고, Lee, Hong, Degerman, Kang & Waimey LA사무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수료 이후 통신비밀보안법 개정안 마련, SK 하이닉스와 도시바 및 샌디스크간의 영업비밀침해 사건, 금호석유화학의 상표권 분쟁, 리튬이온이차전지분리막에 관한 특허 분쟁,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관한 특허 분쟁, 플라빅스 의약품 관련 특허무효소송, 고속버스의 자동예약 시스템 특허 분쟁,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 사이의 저작권 침해 사건, 47개의 주요 영화사와 웹스토리지 사업자간의 저작권침해 사건,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저작권 침해사건외에 다수의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사건과 진로, 유한양행 등의 직무발명 보상금 처리, YAHOO, GM, KISA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SKT,세종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역무 관련 업무, 인텔(Intel),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IT 기업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의 cross-line분야로서 퀄컴(Qualcomm)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사건에서 특허 License계약관련 업무를, 제약업체를 위한 제약관련 특허분석 및 자료제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변호사 이근우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1동 872-1